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 판매업체 야나두가 자사 장학금 제도의 효과와 지급 실적을 과장·왜곡해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및 인원 등을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강의를 끝까지 듣는 비율)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게시했다.
그러나 해당 완강률 수치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니라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에서만 나타난 효과였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이러한 전제나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것만으로 학습 효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고, 강의 상품과 장학금 과정이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이는 강의 상품 구매 여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유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야나두는 또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문구를 게시했고, 이후에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로 광고 문구를 변경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장학금 지급 금액 '88억 원'은 과정별 자료를 통해 사실로 인정됐다. 그러나 '16만 명'은 실제 장학금 지급 인원이 아니라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으며, 이후 광고한 '17만 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88억 원', '16만 명' 등의 수치가 산정된 누적 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해, 소비자가 최근에 많은 수강생이 장학금을 받고 높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자신도 상품을 구매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등 소비자 유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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