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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등…2026년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

전기차 충전기

2026년부터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대대적으로 변화된다.

 

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바뀌는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촉진, 배터리 안전성 강화, 친환경차 세제 혜택의 단계적 종료 등이다.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로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유류세의 탄력세율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문에서는 기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연차를 폐차 혹은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추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소형 전기 승합차, 중·대형급 전기 화물차, 어린이통학 소형 승합차 등 신규차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차(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되며, 감면율은 40%에서 30%로 조정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제작자가 저·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2030년에 50% 이상 판매하도록 보급목표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자동차(승용차)에 대한 평균 연비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동차 관리·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제조사, 용량, 전압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제공이 6월부터 의무화되고, 제작 결함에 대한 부적합 기준이 추가되는 등 관리 기준이 시행된다.

 

또 할당관세 품목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이 신규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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