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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식당 10곳 중 6곳 '노쇼' 피해…중기부, 피해 예방·지원 강화

최근 3년간 피해 사례 설문조사…평균 8.6회, 1곳당 381만원 손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노쇼 위약금 기준 상향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올해 법률 상담 지원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이 최근 3년간 예약부도(노쇼) 피해를 경험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한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식, 일식, 중식 등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21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에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피해 점포 기준으로 해당 기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다. 1회당 평균 손실액은 44만3000원으로 3년간 평균 381만원 꼴이다. 특히 이는 예약 취소로 인해 식재료 폐기 등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는 피해 점포의 35%에 달해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다.

 

개정 기준에 따라 외식업의 경우 기존에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했던 노쇼 위약금 기준이 올라갔다.

 

또 분쟁조정 시 주방 특선(오마카세),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또는 단체 예약)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선 사업자가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중기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넓히고 올해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도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별·지역별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고도화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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