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을 구속하며 강제수사 기조를 재확인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30일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8일 사면 보강 작업 중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 회전부에 구명줄이 말려 끼이면서 사망한 사고다. 이 사고는 해당 건설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였다.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노동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해 책임을 재해자에게 전가하는 정황 등으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수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또다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기초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나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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