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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업 과잉 형벌 걷어내고 과징금은 대폭 상향… '경제형벌 합리화' 속도

정부·더불어민주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331개 규정 대폭 정비

 

중대 위법엔 '형벌 대신 과징금'…정액 과징금 최대 10배 상향

 

사업주 형사리스크, '전과자 양산'생활형 위반 처벌은 완화

 

공정위도 "'경제형벌 정비' 연계 과징금 한도 대폭 상향, 신규 과징금 도입 추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은 과감하게 걷어내는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형벌 중심 규율에서 벗어나 실효적인 경제적 제재로 불공정 행위를 억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30일 낸 1차 방안(110개 규정 정비)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31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형벌 위주의 규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속도를 높이고,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한 실질적인 위법행위 억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당정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되, 사업주와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불공정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중심 규율에서 벗어나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서 시정명령을 우선하고, 미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정액 과징금 한도를 크게 높인다.

 

 예컨대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경우 현행 '징역 2년'에서, 앞으로는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되 정액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다. 하도급법상 선급금 미지급(20억원→50억원) , 가맹사업법상 숙고기간 미준수(5억원→50억원),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 간섭(5억원→50억원) 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과징금 수준이 최대 10배 높인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안할 경우 기존 '징역 1년'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정액 과징금은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5배 상향한다.

 

 사업주 형사리스크와 생활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완화한다.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줄여 기업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서류 미제출, 자본시장법상 유사 명칭 사용, 비료관리법상 과대광고 등에 대해 징역형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도 형벌 부담을 대폭 낮춘다. 캠핑카 튜닝 검사 미이행, 아파트 관리비 서류 미보관, 동물미용업 변경 미등록, 무인도 개발 승인 위반 등은 전과자 양산 우려를 고려해 과태료 중심으로 바꾼다. 식품제조가공업의 변경 신고 미이행 역시 징역 상한이 5년에서 1년으로 크게 낮아진다.

 

 범정부적인 경제형벌 정비 기조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도 과징금 제도 전면 개선에 나선다. 공정위는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법 위반 억지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상향한다.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높인다. 또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2%에서 10%로 대폭 강화한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탈법행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등 경제력 집중 억제 분야 4개 위반유형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신규 도입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도 전반적으로 상향해,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상한이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법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 1회 반복 시 10% 수준의 가중률은, 앞으로 최대 50%까지 높이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과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 도출을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현행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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