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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030년까지 친환경농업 갑절 확대...공공수요·민간소비 촉진책 마련

전남 지역의 한 친환경농업 단지 /뉴시스

 

 

향후 5년간의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이 마련됐다. 친환경 유기농업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하겠다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최근 위축된 친환경농업의 기틀을 다시 다져 나간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중장기 목표로 내건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지난 2001년 제1차 계획 이후 25년간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기후변화와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친환경 인증 면적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01년 1876(헥타르)㏊에서 2016년 7만9479㏊까지 늘었으나, 2020년 정점(8만1827㏊)을 찍은 뒤 2024년에는 6만8165㏊까지 줄어들었다.

 

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게다가 생산비 증가 및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인증 취소 위험까지 겹치면서 친환경 농업인의 부담이 커졌다는 게 농식품부의 진단이다.

 

이번 6차 계획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반영해 ▲생산기반 확충 ▲수요기반 확대 ▲유통구조 개선 ▲인증제도 개선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설계했다.

 

우선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 면적을 현행 대비 100% 늘리고 전체 경지면적 대비 유기농 비중을 2.5%에서 5%, 무농약은 2%에서 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당 233㎏에서 227㎏, 합성농약 사용량은 10㎏에서 9㎏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수요 확대 및 민간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재개해 16만 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월 4만 원씩 지원한다.

 

인증제도는 현장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 손질한다.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비의도적 오염으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인증을 유지하되, 해당 농산물은 출하 연기 또는 폐기하도록 해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 극한 기후나 대규모 질병 발생 시에는 예외적 생산 규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6차 계획을 통해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농산물 가치소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로운 성장·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안정적 판로 확보, 농업인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민·관 추진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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