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후보추천위' 삭제… 장동혁, 24시간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추천위원회'가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내용은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까지 나서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결국 수적 열세를 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종결동의안이 제출된 뒤 24시간이 경과된 후,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종료할 수 있다.
이번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은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당초 내란재판부 판사 구성을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꾸리고, 여기서 추천된 인물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외부 인사가 추천위에서 추천권을 갖도록 한 기존 안을 두고 위헌 시비가 일자 이 같은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또 당초 안에 있었던 대법원장의 판사 임명 규정도 삭제해, 조희대 대법원장 관여 여지를 없앴다.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도입하는 대신 부칙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22일) 상정됐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표결은 이날 하게 됐다. 장 대표는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문제가 있으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장 대표는 오전 11시40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40분쯤 발언을 마쳤다. 앞서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지난 9월 기록한 17시간12분의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장 대표는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전날 A4용지 뭉치와 함께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등의 책을 들고 연단에 섰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법안 자체가 위헌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발언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곧 법리적으로 내란이고, 국민의힘이 그 계엄에 동조해 위헌정당해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민주당은 이러한 법안을 지금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결과가 유죄일 경우에야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어, 오는 24일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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