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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확정…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추천권 줘

민주당은 수용 않겠다는 입장 고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세계평화통일연합(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발의' 관련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세계평화통일연합(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제3자가 추천하기로 정했다. 다만 두 당이 힘을 합쳐도 특검법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는 '쌍특검'을 제안했는데, 통일교 특검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며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을 통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추천 권한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양당은 제3차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간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 권한을 자신들이 갖거나 제3자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 추천하면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해 제3자 추천으로 확정됐다.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과 더불어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특검 등 '쌍특검'을 주장했지만,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우선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들여다본 이후 필요하면 민 특검의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법안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오는 22일 오전에 초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특검법이 최종 발의될 경우 22대 국회 들어 보수 야권의 첫 '합동 전선'이 형성된다. 그간 개혁신당은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과 다른 행보를 보여왔지만, 통일교 의혹에서는 양당이 힘을 합치는 분위기다.

 

다만, 특검법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두 당의 의석수 만으로는 통과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107석, 개혁신당은 3석에 그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이 과반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6석)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면 특검법은 통과되지 못한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할 전망이다. 실질적인 특검 통과 여부보다는 '여론전'을 위한 특검법 발의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맞불'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당사자들이 철저히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로는 특검에 동의할 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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