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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주민의 건강권 보호 위한 근본적 대책 시급"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이 19일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로 인한 인근 주거지와 상가지역의 소음, 진동, 분진 피해와 낙하물로 인한 안전 문제 등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의장은 "의왕시 구간 방음시설은 법적 최소 기준만 충족할 뿐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며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방음터널과 고성능 방음벽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 의왕시 구간 방음시설 증설 요청에 대해 기존 구조물 하중 한계로 방음터널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주민 민원이 지속되는 만큼 정밀 실태조사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주민 기본권 보호를 촉구했다. 또한, 수원시, 하남시, 송파구 등 타 지역 사례를 들어 방음벽 높이 상향, 소음감쇠기 설치, 재질 개선 등 현실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에는 고속도로 인접 지역 소음·진동·분진 실태 전면 조사, 방음터널 및 고성능 방음벽 설치, 소음감쇠기·저소음 포장 도입, 주민 의견 반영 및 유지관리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의결 후 국회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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