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낮춰 혜택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시책인 '울부심 생활+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어르신 버스 무료화 정책의 연령 기준을 기존 75세에서 70세로 조정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기존 6만 5000명에서 11만 9000명으로 늘어나며 5만 4000명이 새로 무료 탑승 혜택을 누리게 된다.
70세 이상 어르신은 일반 시내버스는 물론 울산역 연계 리무진을 포함한 직행좌석형 버스, 지선버스, 마을버스 등 울산 전역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을 위해서는 울산시 발급 어르신 교통카드가 필수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 요금 1500원이 청구된다.
이용 한도는 월 60회로 제한되며 기존 75세 이상 어르신 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환승은 이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이용 한도 초과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 이용 횟수 안내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 버스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면 남은 이용 횟수가 5회와 1회일 때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내년 1월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해야 하며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다. 기존 카드를 보유한 75세 이상 어르신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발급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출생연도별 지정요일제를 운영한다. 1951년생은 월요일, 1952년생은 화요일, 1953년생은 수요일, 1954년생은 목요일, 1955·1956년생은 금요일에 각각 발급받을 수 있다.
2월 2일부터는 요일 구분 없이 상시 발급이 가능하며 1956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이 지나야 발급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가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울산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화를 시행해 왔으며 하루 평균 2만명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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