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항 활주로 주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시설물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조류 충돌 예방을 강화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이후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안전 강화를 위해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한다. 항행안전시설은 방위각 시설 등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는 시설이다. 제주항공 참사 당시 여객기가 비상 착륙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은 활주로 양 끝의 종단 안전구역과 이에 인접한 착륙대 및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했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은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해야 한다.
조류충돌 예방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에서 반경 13km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충돌 발생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을 평가해야 한다. 공항 뿐만 아니라 활주로 길이가 800m 이상, 연간 이착륙 횟수가 1만 회 이상인 큰 규모의 비행장도 위험도 평가 대상이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주요 충돌 예방 장비의 종류도 명시했다.
박문수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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