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가 2.51% 오르고, 서울은 4.5%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격도 3.3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듣는다고 17일 밝혔다. 열람 기간은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호 중 25만 호를 '샘플'로 삼고,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를 대상으로 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은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 산정과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난 달 13일 발표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 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인 표준주택 53.6%를 적용했다. 올해 대비 2.51% 오른 수치다.
최근 10년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난 2023년 5.95% 하락한 이후 3년째 오름폭(0.57%→1.97%→2.51%)이 커지고 있다.
시도별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는 곳은 서울(4.50%)이다.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가격은 1억7385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6억6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2억7590만원, 대전 2억 1882만원 순으로 높았다. 평균가격이 가장 낮은 전남은 4465만원으로, 서울의 약 6.7%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65.5%를 적용했다. 올해보다 3.35% 올랐는데, 서울 4.89%,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변동폭이 컸다. 토지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나 민원실을 통해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는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청취를 마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를 정부24+에서 무료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확인서를 발급려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이번에 서비스를 개선하며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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