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결과 발표… "윤석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준비"
조국혁신당, 내란특검 '사법부 불기소 처분'에 강력 규탄
12·3 내란 사태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4일까지 180일의 수사 기간 동안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내란의 연관성은 찾아내지 못했다. 또 사법부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고발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18일 출범한 특검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분하고, 남은 34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군 관계자, 정치인 등 27명을 기소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재구속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일반이적죄·위증 등 혐의로도 잇따라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엔 내란우두머리방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위기 상황에서 국가기능 작동에 대한 책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공지하는 등 헌법질서 유지와 국민 보호 책무를 위반해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했으며, 권력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북풍 몰이'를 통해 계엄 요건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것도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봤다.
김건희씨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주인공인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씨의 관계도 찾아내지 못했다. 또 측근 조사 결과 김씨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계획한 게 있었는데 다 망쳤다"며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 종료일인 지난 14일 불기소 처분했다.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나경원·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 체포방해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외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은 없는 셈이다.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특검 1명, 특별검사보 6명, 검찰·공수처·경찰 등 수사인력 182명 등으로 구성한 특검팀은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를 위주로 하는 공소유지 체제로 재편성한다. 특검은 별도의 백서를 만들지 않고 수사결과보고서를 이달 말에서 내년 초 중 대통령실·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사법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계엄의 밤 대법원의 심야 긴급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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