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이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5호에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7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앞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에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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