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
앞으로는 은행 대출금리 산출 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금자보험료, 법정 출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회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 시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했을 때, 적절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은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출연금 외에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면 은행의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를, 임직원은 업무집행정리·해임권고 및 면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된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