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12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개정안에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토론에 돌입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관의 직접 제지 및 해산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송언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107명 명의의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4시5분께부터 필리버스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간사다.
서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조치를 이 법에 담는 것은 법 체계상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찰의 국가화를 완성하기 위해 경찰법을 개정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고 물리적으로 진압할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향후 대북전단 살포뿐 아니라 특정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하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그 결과 법은 누더기가 되고 경찰관의 업무 역시 외부 변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66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곧바로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부쳐지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종료된다.
여야는 오는 14일 오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3박4일간의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대전'은 해당 개정안 처리와 함께 일단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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