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해외 파생 1시간 교육·3시간 모의거래 필수
레버리지 ETP도 사전교육 의무화…환율·복리효과 위험 경고
해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가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해외 고위험 상품에 접근할 경우 과도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손실 규모는 약 4490억원이며, 나스닥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2020년(+43.6%)과 2023년(+43.4%)에도 손실은 지속됐다. 해외 레버리지 ETP 보유 규모는 2025년 10월 기준 1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추세가 고위험 상품 투자 규제 강화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마진콜(증거금 추가납입 요구)에 즉시 대응하지 않거나 시세가 급변할 경우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레버리지 ETP 역시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복리효과로 누적 수익률이 기초자산 대비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레버리지 ETP는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커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광고 문구나 이벤트에만 의존해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 상품 구조와 위험요인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 시행되는 보호장치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 투자자는 사전교육 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 3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ETP는 사전교육 1시간 이수가 의무화된다. 이는 국내 파생상품·레버리지ETP에 적용 중인 교육·모의거래 규제를 해외 고위험 상품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해외 고위험 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구조가 복잡해 개인투자자의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절차를 통해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뒤 거래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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