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급제를 타파하면 정말 저소득층을 포용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저신용 서민 대출 최저금리가 15%가 넘어가는 것을 두고 "잔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신용자엔 낮은 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서민만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금리는 신용의 반대급부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로 위험이 보상되고, 신용도가 낮을수록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은 시장의 기본 구조다. 단순 시장 구조에 '잔인하다'는 감정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그 잔인함을 문제 삼아 신용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 저신용자와 고신용자의 '금리 역전' 현상을 유지한다고 가정해 보자. 가난한 사람이 정말 죽을 맛에서 벗어나 포용 금융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근본 취지가 실현되고 보장될 수 있을까.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보호 대상이다. '가난한 사람=저신용자'가 아니다. 정부는 누구를 보호하려는지 기준부터 명확히 세워야 한다. 신용점수는 단순 소득 규모가 아닌 대출 규모, 연체 이력 등을 고려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가난해도 대출 규모를 줄이고 연체 이력이 없으면 고신용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부자여도 대출 규모가 크고 연체 이력이 잦으면 저신용자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보호해야 할 대상은 가난한 사람이지, 대출이 많고 연체 이력이 잦은 사람이 아니다.
신용점수별 금리 역전 현상이 가져올 파급 효과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금리 왜곡으로 고신용자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에 따르면, 고신용자의 제2금융권 대출 약정 금액은 지난달 초 기준 10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이야말로 서민 금융의 영역이다. 고신용자가 서민 금융의 영역으로 밀려온다면, 2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은 음지 영역으로 연달아 떠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
상생금융, 포용금융, 서민금융 등 그 많은 단어가 향하는 보호 대상은 저소득층이다. 적합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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