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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12월부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사진/사천시

사천시는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에 대응하는 '제7차 미세 먼지 계절관리제'를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관리제는 미세 먼지 배출원을 집중 감축하고 시민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송·산업·생활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핵심 추진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강화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불법 소각 단속 강화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은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대 특·시에서 진행된다. 차량 등급 및 시·도별 운행 제한 조건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점검으로 미세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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