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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전동킥보드 등 안전 우려에 당정, 'PM법' 제정 논의…특정건축물법 추진방안도

3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 뉴시스

시민의 근거리 이동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라스트마일(도착지까지 남은 최종 구간)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 사고와 무단 방치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운데, 당정이 오는 20일 만나 PM법 제정 추진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민주당 국토위 위원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기조실장, 국토도시실장, 건축정책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 등 이 참여하는 당정협의가 열린다고 19일 공지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관련 산업 발전과 이동성 제고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높고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3년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238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4명이 사망하고 262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에선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타고 있던 중학생 2명이 30대 여성과 어린 딸을 치어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은 15만건을 넘었고,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행·음주운전·승차정원 위반 순으로 위반 사례가 많았다.

 

이에 여야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지자체 안전관리 책무 강화 ▲무면허 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보험 가입 의무화 ▲대여사업자 등록제 강화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주차·충전·수리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연계 거치대 설치 등이 담겼다. 이미 지난 9월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마쳤다.

 

민주당 국토위는 PM법 제정 논의 외에도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1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해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 우려가 있는 위반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서민의 주거 환경을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인데, 국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토위 입법 사안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대규모 공급 계획(9·7 부동산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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