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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전자책 TTS 기능과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 침해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TTS(Text-To-Speech)는 콘텐츠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으로 현재 전자책을 포함해 다양한 콘텐츠의 접근성 확대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TTS 기능은 인공지능(AI)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콘텐츠의 경우에는 단행본, 전자책, 오디오북 등 그 제공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권리 설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소설 등의 경우(어문저작물)에도 콘텐츠를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것(전자책)'과 '음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오디오북)'에 관해 별개로 권리 설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의 한 전자책 플랫폼(A사)이 전자책을 TTS 기능을 통해 읽어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 일부 콘텐츠에 관한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B사)과 법적 분쟁이 발생해 화제가 됐다. 해당 소송은 올해 6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B사의 승소)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해당 소송에서 B사는 자신이 대상 콘텐츠에 관한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A사의 서비스가 위 배타적발행권의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A사는 △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오디오콘텐츠(디지털데이터)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 A사는 TTS 기능을 제공할 뿐 직접 오디오콘텐츠를 복제ㆍ전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으로 항변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먼저 B사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도서를 오디오콘텐츠의 형태로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파일(wav)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가능성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A사의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에 대한 TTS 기능 제공이 B사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해 A사의 TTS 기능 작동 원리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A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B사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 A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하고 지속적으로 개발ㆍ관리해 온 점, △ TTS 기능을 통해 콘텐츠가 오디오 파일 형태로 복제되는 과정이 이용자들이 소지한 PC 등 재생장치에서 이뤄지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 PC 등의 A사가 관리ㆍ지배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PC 등의 범용 저장장치 또는 범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점, △ TTS 기능의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역할은 복제 대상이 되는 도서를 지정해 A사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의 'TTS' 버튼을 누르는 것밖에 없는 점 등에 기초해 오디오콘텐츠를 복제ㆍ전송하는 주체를 A사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A사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 침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A사에 대해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에서 대상 콘텐츠에 대해 TTS 기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침해정지청구 인용). 물론 이에 대해서는 B사가 상고해 상고심이 계속 중이므로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중요한 것은 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콘텐츠의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방식(AI TTS 등)이 다른 권리자의 권리(배타적발행권 등)를 침해해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런칭 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몰비용 등의 추가적인 손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새로운 서비스의 기획 등 단계에서부터 저작재산권 등 침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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