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오는 10월 1일부터 기내에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사용금지
ULSE, "지난해 글로벌 항공사 기내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한 주당 평균 2건의 열 폭주 사고 발생"
현행 국토부 지침은 보조배터리 충전은 금지·사용은 무관...해외 항공사들은 사용 금지 기조
항공운항 안전을 위해 이스타항공이 오는 10월부터 석 달간 국내·국제선 전 노선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의 이번 선제적 조치는 빈발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고와 맞물려 업계 전반으로 곧 확산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기내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석 달간 보조배터리 사용을 시범적으로 금지한다. 회사 측은 "기내 배터리 화재가 주로 충전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안전운항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해서 발생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보조배터리 관련 위험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안전연구 비영리단체 ULSE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항공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사고가 주당 평균 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도 올해 상반기 기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가 13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1월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BX391편에서 보조배터리가 폭발해 기체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스타항공 ZE644편에서 보조배터리 발화가 일어나면서 소동을 겪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보조배터리의 160Wh 초과 기내 반입 금지를 비롯해 ▲보조배터리 단자 절연 조치(절연테이프 부착·비닐봉투 보관 등) ▲미승인 배터리 보안검색 강화 ▲기내 선반 보관 금지 등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기내 전원 연결·배터리 간 충전 등)를 금지했다.
이달부터는 추가 대책도 시행했다. ▲절연테이프 현장 제공(비닐봉투 제공 중단) ▲화재 발생 기기 격리를 위한 '기내 격리보관팩' 탑재 의무화 ▲온도 감응형 스티커 부착(기내 선반 외부)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에서는 이스타항공만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파라타항공·티웨이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은 국토부 지침만 준수하고 있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도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반면 해외 항공사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에미레이트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전 항공편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싱가포르항공은 기내 충전과 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있고, 베트남항공 역시 지난 9일부터 전 노선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조치가 초기 대응 단계로서 향후 항공사들의 배터리 표준화 과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희경 신라대 항공서비스학과 교수는 "이스타항공의 이번 조치는 안전 우선 원칙에 따른 선제 대응"이라며 "항공사의 안전정책은 선제적으로 나서는 곳이 있으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보조배터리 사용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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