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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인터넷 시대에 특히 조심해야 할 ‘통매음’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SNS, 인터넷 커뮤니티, 메신저앱, 문자, 이메일, 게임 내 채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매체를 통한 소통의 경우, 사람을 직접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평상시보다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익명성에 기대어 모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 표현까지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통매음'이라는 용어를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통매음'을 문제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매음'의 정확한 이름은 '통신매체음란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범죄가 바로 통신매체음란죄이다. 인터넷상에서는 해당 범죄를 '통매음'이라고 짧게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통신매체음란죄는 법 조문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실무에서는 주로 세번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상대방에게 도달' 요건과 관련하해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5도986 사건).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트위터에서 피해자와 논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굳이 인용하지는 않는다)을 게시하면서 트위터의 맨션(mention) 기능을 활용해 '@' 표시 뒤에 피해자의 계정을 명시한 사안이었다(위와 같이 특정 계정을 멘션하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계정주에게 알림이 간다).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해 알림이 가지는 않았지만, 다른 계정으로 피고인의 계정을 확인했다가 위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피고인을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의 항소심은 "피해자의 차단에 따라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 피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매체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상대방에게 도달'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가 문제된 계정을 검색하면 손쉽게 해당 게시글을 볼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나중에 별도의 검색 행위로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즉, 대법원은 차단 기능의 사용 등으로 해당 게시글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송되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여 언제든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경우 등) 이를 통신매체음란죄에서 말하는 '상대방에게 도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통신매체음란죄의 적용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인터넷상에서의 발언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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