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경남도는 정부의 추석 연휴 민생 안정 대책에 발맞춰 오는 10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4일간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귀성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관광객 유입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무료 통행 대상은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 등 3곳의 민자도로다. 연휴 기간 총 6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약 16억원 규모의 통행료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해당 비용은 전액 경남도 예산으로 지원된다. 창원시 관리 도로인 팔룡터널과 지개~남산 간 도로는 창원시 부담으로 무료 운영된다.
도는 이용자들의 사전 인지와 원활한 도로 이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 민자도로 내 전광판 안내, 현수막 설치, 홈페이지 및 SNS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총동원해 사전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귀성객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도로시설물 점검과 도로안전관리대책 마련도 병행 추진한다.
도내 민자도로의 명절 통행료 면제 정책은 '유료도로법' 제15조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정부의 명절 민생 안정화 정책의 하나로 지속 운영되고 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추석 연휴 민자도로 무료 통행으로 귀성객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도민과 귀성객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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