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관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고,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정은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수하천과 등 5개 부서가 참여하는 불법 점용시설 전담팀(TF)을 구성해 전수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소하천과 도시공원 일대에서 불법 점용시설물 10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건은 자진 철거 계도를 통해 철거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6건은 행정 절차에 따라 조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전담팀은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월 중순 가창면 우록천 일대를 직접 점검하고,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현장 조치를 강화했다.
정은주 부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공의 공간"이라며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하천 본연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시설물 정비를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하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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