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대금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발주자에게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대구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해지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더 이상 직접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대구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11642 판결).
특히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직접지급합의에 대한 '묵시적' 합의해지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직불합의 금액을 종전금액보다 증액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발주자는 이에 대한 날인이나 승인을 거부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고를 반영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자 발주자는 원사업자, 공사 감리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한다'고 알렸다. 법원은 늦어도 바로 이러한 통지가 있었던 시점에, 3자간의 직접지급 합의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도, 발주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
위 사안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는 결국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모두 부정되었다.
위 판결은 그 이유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상황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조항'도 위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근거로 삼았다.
이처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의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위 사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쌍방이 주장하는 하도급대금 주장 금액의 불일치가 있었다. 그리고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했는데, 당시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치를 하라'는 통보도 함께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하수급 부분에 대해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의견불일치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전제인 지급보증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결국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위 판결은 이처럼 '하도급대금 주장금액의 불일치로 인한 보증 대상 미특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미발급 됐더라도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다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미발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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