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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돈 빌려줄 때 반드시 담보 잡아야 하는 이유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누군가에게 금전을 대여해 줄 때 가장 두려운 상황은 뭘까? 아마도 대부분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잠적하거나 완전히 망해 돈을 전혀 갚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떠올릴 것이다. 회생과 파산도 마찬가지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접어들면 채권자들은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크게 실망한다. 그러나 회생절차 이전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도 채권액을 거의 보전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회생담보권자다.

 

회생담보권자는 말 그대로 채권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다른 재산에 권리(저당권, 질권 등)를 설정하면 된다. 통상적으로는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주식이나 은행의 예금채권도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담보란 채무자가 변제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물건에 대한 경매를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가해 스스로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무상 보통 회생계획안에서 역시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선 해당 담보물건을 처분해 그 처분대금을 회생담보권 변제에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채권액 100%를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청산하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 회수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담보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시세에 따른 금액으로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감정가로 매각가격이 정해지고, 이마저도 유찰이 반복될 경우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처분된다. 즉 내가 채무자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5억5천만원짜리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청산가치는 나의 채권액인 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의 채권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는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담보물의 청산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들 사이에서도 100% 변제가 가능한 권리가 있고, 전액 변제가 불가능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리계획안에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는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렇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8. 6. 17.자 2005그147 결정).

 

실무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이상으로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할 것인지는 관리인과 채권자 사이에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5억원을 빌려주고 5억5천만원짜리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해 두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청산가치가 4억원으로 정해지는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담보물의 처분으로 변제되지 못한 나머지 1억원의 채권에 대해 이를 회생채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변제해 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다. 아니면 추후 시세상승 등을 고려해 회생담보권자가 해당 부동산 자체를 직접 매입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권리 변경을 협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처럼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설정해두는 일은 회생, 파산 절차에서도 자신의 채권 가치를 보전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나름대로 협상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추후 청산 과정에서도 그 가치를 채권액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이를 상회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 채권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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