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계가 움직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못했지만, 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육아휴직자 연금 지원, 사회 초년생 연금 가입 등 다양한 입법 시도가 등장했다. 계속된 소득대체율 하향으로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부족해진 만큼 가입 기간을 늘려 은퇴 이후에 지급받을 금액도 늘리기 위해서다.
수 차례의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낮아졌지만 국민연금은 여전히 가장 확실한 노후준비수단이다. 기대 수익률은 여전히 사적 연금의 몇 배에 달하며,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했다면 사망시까지 연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또한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다.
국가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배달기사나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와 같은 '1인 비임금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자영업자와 같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연금공단에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입한다. 고용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인 가입자와는 달리 보험료도 전부 부담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계약 없이 일하는 근로자는 850만명에 육박한다. 근로 형태 다양화로 특수근로자가 늘고 있지만, 특수근로자 가운데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비중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보험료율도 직장인의 2배에 달해 납입이 부담돼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담도 더 크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지만, 지난 3월 연금개혁에 따라 오는 2033년에는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른다. 직장인 가입자는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만 부담하면 되지만, 임의가입자는 소득의 4%를 더 내야 한다. 한 달에 300만원을 번다면 매달 12만원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릴수록 노후는 불안해진다.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을 납입해야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오래 가입할수록 지급받는 금액도 더 크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국회에서는 현재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노동자를 직장인 가입자로 재분류하는 법안이 계류중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정부와 국회는 규모가 큰 플랫폼에서 해당 방안을 우선 적용하거나, 정부가 제도 정착에 앞서 일정 기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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