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무원들의 잇따른 음주운전과 비위 사건으로 공직기강 해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주시 소속 공무원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께 외동읍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다.
경주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달 들어 세 번째다. 지난 5일 공무원 B씨가 산내면민 체육대회 참석 후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넘나들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고, 14일에는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C씨가 건천읍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단속에 걸려 각각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외에도 지난 1일에는 경주시청 같은 부서 간부와 주무관 간 업무 갈등 끝에 몸싸움이 벌어져 양측 모두 경찰에 고발됐다.
비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북도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주시 공무원 12명 중 9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기도 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15일 전 직원에게 공직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며칠 만에 비위가 재발하면서 기강 해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한 직원은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의혹은 중대한 범죄"라며 "시장 직속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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