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만성적인 선원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겪는 해상운송산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이날 인천시 중구 해상운송산업 관련 기업들과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하 부위원장)의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해상운송산업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내항선원(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 부족 및 고령화 개선 방안 ▲경인지역에 선원 필수교육을 위한 훈련장소 설치 ▲선박 기관(엔진) '전부 개방검사' 주기 완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해상운송산업 관련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기업의 고충을 확인한 후 사안에 따라 즉시 안내·해결하거나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법령·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충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해상운송산업은 국가 물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선원 부족 및 고령화 문제 등으로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앞으로 해상운송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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