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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대한전선 특허소송 2심도 승소…대한전선 "검토 후 상고 결정"

/각 사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전선에 15억1628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에서 결정한 배상액(4억9623만원)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대한전선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LS전선은 적은 배상액, 대한전선은 배상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LS전선은 자사 하청업체 A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지난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LS전선은 지난 2019년 8월 대한전선을 상대로 '대한전선이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 조인트 키트는 개별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LS전선은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특허법의 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 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 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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