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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결과 사이 인과관계 필요

김지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작년 12월19일 "중대재해처벌법 상 형사처벌을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위 죄로 처벌할 수 없다"(2023고단510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다수의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그간의 판결들은 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업체들이 범죄 혐의를 모두 자백하거나, 일부 부인하더라도 대부분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체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긴 무리가 있었다.

 

그러다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2014. 10. 16. 선고 2023고단226)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관급공사에서 관급자재비용이 분리발주 된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사금액 산정에 관급자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 부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행위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중대재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문제가 된 수공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고, 그 사용 용법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위 수공구가 기계에 끼어들어가 튕겨나와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예견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할 수 없었다. 이처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실제 담당 직원이 순회점검 등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담조직을 두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담조직도 갖추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무 불이행과 중대재해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된 위험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사건 판결로 인해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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