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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최근 빌린 빚 많아도 개인회생개시신청 가능해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최근에 빌린 대출이 좀 많은데, 만일 법원에서 제가 빚을 많이 지고 일부러 안 갚고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통해 면책 받으려 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죠?"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에서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즉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면책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해당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시신청에 근접해 발생한 채무가 많을 경우, 법원은 이미 변제를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채무를 일으켜놓고서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의 대부분을 탕감 받으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채무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적시에 회생절차를 밟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초기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다시금 신규대출을 일으키거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게 된다. 그 사이 뚜렷한 소득의 증가가 없는 한, 신규대출 또는 차용한 금전의 변제일이 다시 다가오면 그보다 고이율의 추가 대출을 이용해 변제하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지급불능이라는 자신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렇듯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단지 최근에 빌린 채무가 전체 채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만으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사유인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일률적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도 같은 입장에서,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개인회생개시신청일 전 약 1년동안 새로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전체의 80%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 중 상당부분이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됐고 나머지도 채무자의 생활비, 범칙금 납부 등에 사용됐다면 단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근접해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3. 3. 15.자 2013마101결정).

 

물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에 근접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이미 그 당시 변제할 능력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채무의 사용처가 단순 사치성 소비나 오락, 여행, 도박 등과 같이 성실한 채무자라고 보기 어려운 곳이라면 당연히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법 제595조 제7호에 의해 기각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 규정은 '부당한 목적'으로 개시신청을 한 경우를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사치성 소비, 오락, 도박' 등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구성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유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인용하되 채무 변제율을 높은 비율로 높이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회생절차는 상석에 판사석이 있어 소송당사자가 재판부를 우러러보게 하는 일반 법정과는 달리 통상적으로 법관과 채무자, 채무자의 변호사, 관리위원이 한 테이블에 앉아 채무자에게 이 회생절차가 얼마나 필요한지,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비교적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심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단지 법조문이나 기존 판례의 입장만을 가지고 자신의 회생절차 기각 여부를 선제적으로 단언해선 안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효적인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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