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규모 PF 횡령' BNK경남은행 중징계…일부 영업정지 6개월
역대 은행권 제재 중 최고 수위…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주문 관측도
매출 등 제재 여파는 크지 않을 듯…경남은행, "내부통제 강화에 전력"
금융당국이 대규모 부동산 PF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BNK경남은행에 대한 제재를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로 확정했다. 역대 은행권에서 내부통제 문제로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지만 경남은행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에서 BNK경남은행에 대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확정했다. 제재안에는 사고 발생 당시 은행장 및 관련 부서 직원 등 28명의 개인 제재도 포함됐다.
금융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부과될 경우, 1년 이상 신규 인가를 받을 수 없다.
경남은행에 부과된 '6개월 일부 영업정지'는 제재 부문에서 신규 취급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제재다. 경남은행은 향후 6개월간 부동산 PF대출을 신규 취급할 수 없다.
국내 은행이 내부통제 부실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신한은행이 펀드 불완전판매로 펀드 업무를 3개월간 중단했고, 올해 4월에는 iM뱅크(당시 DGB대구은행)도 증권계좌 무단 개설 사태로 증권계좌 개설을 3개월간 중단했다.
당초 경남은행도 3개월 내외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경남은행은 인가 취소 직전에 해당하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예측보다 강한 수준의 제재가 결정되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빈발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제재를 통해 은행권에 철저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번 부동산 PF 대출 신규 취급 중단이 경남은행의 매출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경남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을 비롯한 건설업 대출 잔액은 총 9400억원이다. 전체 기업대출 잔액 27조원 가운데 3.4%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 건설업 경기 악화로 부동산 PF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 신규 취급액도 많지 않다.
경남은행은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남은행에 매우 큰 교훈을 남겼다.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한층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환골탈태하겠다"라며 "고객과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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