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울산항 해상안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울산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계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울산항 내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선박 통항로 및 정박지 등 불법어로 행위, 선박 수리·공사 작업 현장, 위험물 하역 작업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취약 시간대 해상점검 뿐만 아니라 육상구역 점검을 병행하고, 특히 선박 통항로 주변 불법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해 통항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할 예정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 단속을 통해 울산항 해양 사고 예방 및 무역항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한 울산항을 위해 어업인, 항만 이용자, 선박 종사자 등 관계자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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