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측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가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도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측이 이사회 결의 없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에 의해 독단으로 한미약품 임시 주총 허가 신청을 추진한 경우 절차적 정당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앞서 지난 9월 30일에는 한미약품에 임시 주총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우선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해 모든 계열사간의 원만한 협업 및 균형관계를 유지시키고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겠다"고 설명한다. 특히 한미사이언스 측은 한미약품 임시 주총을 통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주장하는 '독립 경영'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임시 주총 소집 요구는 주주 권리"라며 "이사회를 통해 임시 주총 관련 논의를 진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주사의 특정 대주주 경영자가 그룹사의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독재 경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총 9명인데, 5대 4 구성으로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우위에 있다.
지난 3월 28일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주주 제안으로 추천한 후보들이 모두 이사회 진입에 성공해 표대결을 형제 측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놓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비롯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 측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오는 10월 첫째 주 토요일은 한미약품 공식 창립일로 한미약품은 올해 창립 51주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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