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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거래 관련 상습 법위반 대기업 16곳… 한진·CJ대한통운 '최다'

과징금 부과액수 쿠팡 1622억원 '최대'

최근 5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률 5회 이상 상습위반 대기업 연도별 현황 및 과징금 /자료=강준현의원·공정거래위원회

최근 5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5회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진·CJ대한통운의 법위반이 가장 많았다.

 

2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공정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 위반한 기업 44곳 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이 16곳, 제재 횟수는 122회에 달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4가지다. 상습위반은 하도급거래법상 3년간 3회 이상 위반인 경우로 규정된 점을 참조, 5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5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기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GDP의 0.5% 이상되는 기업 중 법률상 공정위에서 지정하는 기업으로서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들 대기업 중 가장 위반횟수가 많은 곳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으로 두 기업은 각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13회, 하도급거래법 3회로 총 16회에 걸쳐 법률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외국계 소방시설 공사 기업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는 공정거래법만 12회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현대중공업(8회), GS리테일·호반산업·대우건설·한화오션·한국조선해양(각 6회), 쿠팡·삼성중공업·금호산업(각 5회) 순으로 법 위반이 많았다.

 

동일한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대기업을 보면 한진그룹·CJ대한통운·존슨콘트롤즈코리아 3개사는 공정거래법만 5회 이상 위반했고,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호반산업·대우건설·한화오션·삼강엠앤티 등 6개사는 하도급거래법만 5회 이상 위반 전력이 있었다.

 

법위반 내용별로는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 하도급거래법 위반 횟수가 60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이나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등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횟수는 55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5회,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2회였다.

 

한편, 이들 16개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만 약 2970억원으로 3000억원에 육박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포함해 지난 5년간 5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상습위반한 전체기업 44곳의 총 과징금은 3470억원인 점과 비교하면, 16개 대기업의 과징금이 85%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액을 기록한 곳은 쿠팡이다. 최근 5년간 쿠팡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1661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최근 검색순위 조작으로 부과받은 1628억원 상당의 과징금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GS리테일 360억원 ▲현대중공업 220억원 ▲CJ대한통운 191억원 ▲한화오션이 159억원 ▲금호산업 152억원 ▲한진 100억원 ▲호반산업 57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강준현 의원은 "과징금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으로부터 촉발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경제 부조리가 만연해있다는 증가"라며 "공정거래 소관 법률을 상습 위반해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감독 체계나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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