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외식업체 무인주문기의 높은 수수료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무인주문기가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테이블오더 등 수수료 문제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일부 기기의 높은 수수료를 완화하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중기부와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PG)를 사용하는 일부 무인주문기의 결제 수수료율은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한 '무인주문기 활용의 외식업체 매출 및 고용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무인주문기 사용 비중은 지난 2019년 1.5%에서 지난해 7.8%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피자, 햄버거 판매점의 사용 비중은 지난해 23.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간이음식 포장판매점 20.2%, 음료판매점 15.9%, 기관 구내식당 14.7%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부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기기가 카드결제 수수료율 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월 매출 2500만원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이라고 가정했을 때 카드 수수료는 월 12만5000원이고 테이블오더 수수료는 월 62만5000원(수수료율 2.5% 기준)으로 5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집계할 경우 카드 수수료는 150만원, 테이블오더 수수료는 750만원으로 600만원의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제한돼 있지만 PG가 얻는 결제대행수수료는 현행법상 규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PG를 사용하는 테이블오더 등은 높은 수수료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부 무인주문기 업체들이 이 같은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기기를 판매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중기부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의 무인주문기 등 구매비용의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예산은 344억원으로 누적 보급 대수는 3만9000원 대다. 내년도 예산안은 325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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