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 유리하게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기소한 바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3년을 구형한 검찰에 "검찰의 주장과 달리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다"며 "그런데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독위는 "(검찰 권력의)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이 도를 넘었다"며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건태 검독위 위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3년 구형에 대해 "무도한 구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사건에 자신이 없으니까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양형기준법상 최고형으로 판단했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표의) 유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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