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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년 생활임금 전년比 5% 인상… 1만 1917원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지난 23일 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부산시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1917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어제 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서울·인천 등 주요 특·시 생활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노동자 가계지출 수준 등 현실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시 생활임금을 최종 심의·결정했다.

 

시급은 1만 1917원이고 월급은 249만 653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으로, 9월 24일 현재 기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서울·경기·광주·충남 등 9개 지자체이며, 인상률은 전년 대비 1~3%대인데 반해 부산은 5%의 높은 인상률로 결정돼 현재 기준 가장 높은 인상률을 달성했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절차 개선과 박 시장의 현장 노동자 의견 수렴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돼 내년도 생활임금 5% 인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과 달리 올해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전 생활임금위원 사전간담회를 9월 12일에 개최해 위원 상호 간 의견을 조율, 임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생활임금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또 지난 19일 오전 11시 박 시장이 직접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부산교통공사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 운영 서비스 노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 여건, 생활임금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청취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9월 중 결정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 등 총 3107명이며 추가 소요 예산은 54억 70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시 생활임금액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과 노동자의 가계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라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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