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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宇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연기 요청 수용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표결 연기 요청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왼쪽) 대표와 박찬대(가운데)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표결 연기 요청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 세 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15일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15일 후에 재의결해야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전에 재표결 절차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선 오늘 본회의 처리를 하는 것이 일정상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19일로 미뤄도 괜찮을 것 같다"며 "추석 앞두고 국민들이 의료 대란을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일정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 진상조사가 담긴 '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지역화폐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전날(11일) 세 법을 여야의 쟁점 법안으로 보고 의료 대란 해결이 우선이라며 세 법의 본회의 표결을 19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19일부터 사흘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당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 별로 운영할 대기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세 법안 중 어떤 법안을 먼저 상정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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