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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지역화폐 개정안 단독 처리 “지역 골목경제 살리는 법안”… 與 “지역 차별법”

與, 25만원 지원에 이은 현금살포법 시즌2
野, 지역화폐 개정안 추석 전 처리할 것

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인 '지역화폐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 사진은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는 모습.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개정안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화폐 개정안' 법사위 회부 여부를 심사했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 개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지역 차별 상품권"이라고 반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지역 사랑 상품권이 아니라 지역 차별 상품권"이라며 "243개의 광역 지자체 중 191개 지자체가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돈 많은 광역 지자체들은 신청을 많이 하고 돈 없는 지자체들은 못 한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돼버리고 만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도 "소도시나 낙후 지역보다는 대도시 수도권 지역 중심의 국비 편중 지원으로 지역 차별 화폐법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화폐 개정안'이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적실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신문을 보니까 국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4% 뒷걸음질 쳤다고 한다"며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시민들에게 할인 인센티브를 부과해서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올라간 가처분 소득을 지역 골목 경제에 투여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당의 '지역화폐 개정안' 단독 의결 처리 이후 "현금살포법 시즌2"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 법은 일회성으로 25만원씩 지원하는 13조원 현금살포법을 넘어 한술 더 떠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진정 민생을 위하고 소비 진작을 원한다면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몇 배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역화폐 개정안'을 추석 명절 전 본회의 처리를 마칠 방침이다. 다만 정확한 세부일정을 밝히지는 않았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마음 같아선 추석 전에 처리하고 싶은데 국회 상임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장과 협의해야하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다"며 "다만 현재 상임위 논의 수위를 보면 추석 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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