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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당론 채택 양곡관리법·한우산업지원법…“정부 협조해야”

양곡수급관리위원회로 미곡 가격 차액 보전
탄소 중립, 축산 환경 개선위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한우산업지원법을 지난 5일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두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된 법안으로 각각 대표 발의자인 임미애·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통과를 위해 정부의 협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한우산업지원법을 지난 5일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두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된 법안으로, 각각 대표 발의자인 임미애·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통과를 위해 정부의 협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양곡 수급 조절 정책에도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우산업지원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한우 농가에 대해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21대 국회에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는데, 이번 재발의안은 축산 환경 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6일 <메트로경제신문> 과의 전화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재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새로 발의한 법은 양곡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그곳에서 적정 가격을 책정하게 했다"고 전했다.

 

기존 법안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에 16조 3항을 추가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곡의 가격이 급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임 의원은 '쌀 생산조정제도'가 먼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론으로 채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엔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지원(생산조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실렸다.

 

생산조정제도란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1ha당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는 "농가는 가을 걷이가 끝나면 올 겨울부터 내년에 뭘 심어야 할지 고민한다. 또 작물이 농지에 적응하려면 3년이 걸린다"며 법 시행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 법이 논의가 돼서 겨울엔 통과가 돼야 내년부터 생산 조정이 가능하고 그래야 내년에 쌀이 과잉 생산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축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며 '한우산업지원법' 재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정부에서도 기존에 있던 축산법을 개정해서 한우법 제정의 취지를 담겠다고 얘기할 정도면 정부가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에 대해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며 정부에 법안에 대한 의사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 중립 실현이 새롭게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 축산 농가들만의 힘으론 (기후 환경 변화 대응에)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응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5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농민들 입장에서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8월 말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여당의 의견을 병합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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