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노동부 장관 후보 지명에 비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폭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며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손배(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지속 불가능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독재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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