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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티메프 사태', 시스템 문제가 맞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이 안 됐네요. 전산 시스템 오류라고 하는데 단순 해프닝이겠죠?"

 

지난 7월 9일 티메프 판매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이에 티메프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산 오류로 12일까지 판매대금 정산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확신에 찬 답을 내놨다.

 

그리고 지금. 해프닝이길 바랐던 '시스템 문제' 사건은 '티메프 사태'로 번졌다. 비판의 화살은 먼저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날아갔지만, 이를 미연에 막지 못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국회·정부로도 향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조짐도 없이 터진 문제가 아니기에 당국을 향한 비판은 거세다.

 

티몬은 금감원과 지난 2022년 6월 1차 경영개선협약(MOU) 당시 '유동성 비율' 개선 계획 수치를 2022년 말에는 51% 이상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유동성 비율은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 맺은 2차 협약을 통해 '사업자의 노력 의무' 내용도 추가했다. 티몬이 직접 미상환·미정산잔액의 보호조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티메프가 제출한 이행계획에는 신규 투자유치 시 최대 1000억원 및 투자금의 20%를 별도 예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티몬은 올해 3월 말 유동성 비율 개선 계획치를 10%로 낮춰 제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MOU 내용 중 그 무엇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감독당국은 '등록업체'에 대한 '강제적 조치 수단'이 없어 막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유동성이 악화하면 은행·보험사·카드사 같은 '인허가업체'에 한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내릴 수 있다. 티메프처럼 '등록업체'에 대한 규제는 MOU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이제야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떻게 강화할지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회도 전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후약방문 같은 이야기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이커머스 시장의 거래액은 2010년 약 19조원에서 2019년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라 106조원으로 성장하더니, 지난해 210조원에 달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과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까지 인지했음에도 당국과 국회가 법 개정을 제안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이커머스와 관련된 모든 기관은 이번 사태 해결을 비롯해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스템'을 책임감 있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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