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은 23일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일부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육성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둬 업무를 더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22일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 명칭도 '창원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다.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에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예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관리를 할 근거도 마련했다.
또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능을 추가했다.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시책 평가와 제도 개선,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단체 실비 지원 등을 심의한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창원시에서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정책을 발굴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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