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사회복지법인과 함께 법인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을 올 연말까지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정관은 법인 운영의 중요한 규정임에도 일부 소홀히 다뤄져 법규 체계, 입안 기준, 상위 법령 위반·충돌 등이 있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 경남도는 도 단위 최초로 정관 일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정관 정비를 위해 복지정책과에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사회복지법인 284곳의 정관을 모두 점검했고, 도 자체 표준정관과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지난 4월 법인에 안내했다.
효율적인 법인 운영과 책무성 강화, 자율적인 정관 정비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경남도는 정관 정비 안내서를 도 단위 최초로 제작해 배포하고, 경상남도 누리집에 게시한다.
안내서에는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관의 본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정관 변 경시 사회복지사업법상 필수 기재 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정관 관련 벌칙 규정,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서식 등도 담았다.
또 정관 세부 내용으로 총칙에는 목적, 명칭, 소재지, 목적 사업의 종류, 실체 규정에는 자산·회계, 임원, 이사회, 수익사업, 사무조직, 정관 변경과 해산, 공고 방법 등의 규정, 보칙에는 준용 규정, 운영 규정, 제·개정 사항 등을 두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외에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법인 정관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 복지정책과장은 "정관 변경은 법인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정관 정비에 법인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정관 정비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법인의 체계적이고 건전한 운영·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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