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법 당론에서 제외
당 내부에서 이견있어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구하라법·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총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내부적인 이견으로 당초 계획했던 8개 법안 중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구하라법·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다. 이 중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친부모에 대한 상속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신설해 피상속자가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선 '제2조제4호라목'이 삭제됐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이 당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당 내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법 개정 과정에서) 방법론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짐작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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