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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인천시교육청, 산하 각지원교육청 '예산 낭비 및 절차 시비’ 논란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 전경

202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따른 시설물 교체 및 환경개선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23년 9월에 개교한 서구의 A초등학교의 차양막 설치비 1억여 원, 북부의 B초등학교 차양시설 개선비 1억원, 북부의 C초등학교 차양막 설치비9900만원 등 비슷한 견적의 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 방송 장비 교체 및 방송실 환경개선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학교당 대부분 8천만 원~1억7천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송 장비 부분교체보다 방송실과 기자재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많아 효율적 예산 지출 면에서 볼 때 무리한 예산 낭비로 지적되고 있다.

 

사업 대상교는 듣기평가나 방송반 활동이 많은 중, 고등학교와 비교하면 대부분 초등학교가 많다. (초등 9개교, 중등 4개교)

 

특색있는 운영을 위한 방송 기자재 교체나 환경개선 사업이라면 일률적인 교체보다는 각 학교의 실정과 운영 특성에 따른 설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인천시교육청 하급기관인 각 교육지원청은 학교마다 개별 발주로 교체하라고 8천만 원에서 1억7천여만 원 상당의 전출금을 학교로 내려보내는 경우와 학교의 신청서를 받아 직접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지원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동일 업체가 각 학교를 방문해 만들어 준 견적서를 제출하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예산 집행은 설계절차를 거쳐서 발주해야 하는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위원으로 구성된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하여 물품 선정을 하고 있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한 개의 업체로만 작성된 신청서를 받아보고 1억~1억7천여만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대부분 현장실사 없이 전출금으로 학교에 내려보냈다.

 

1억7천7백7십만 원의 전출금을 받은 학교는 7곳 학교이며 이중 북부교육지원청 4곳, 서부교육지원청 3곳으로 초등학교가 대부분이며, 견적을 내준 업체 또한 타 시도 업체로 인천업체는 거의 없었다.

 

문제는 견적서가 학교별 환경과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 업체의 견적서로 제출되었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어 일률적으로 예산이 지급됐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조례를 무시하고 다른 시도 업체를 선택했으며 인천업체가 무수히 많은데도 굳이 타 시도 업체에 의존 했다는 것이 의문점이다.

 

각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학교에서 올라온 견적서는 예산을 정하기 위한 임시 견적서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 1억7천1백만 원을 다 쓰기 위해 일부러 2억이 넘는 임시 견적서를 7곳 학교에 특정 업체가 만들어 준 것을 볼 때 이 업체가 공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려면 다수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입찰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3~4곳 특정업체에만 참여기회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미 고가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장비를 보완하는 부분교체보다는 대부분 전면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무리한 예산 낭비로 국가적인 큰 손실이며 자원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교 대부분은 방학 기간에 시행 될 예정이라 아직 공개적인 제안설명회나 공청회가 열리지 않고 있으며 설계용역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공사 일정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북부교육청 관계자는 설계용역을 해서 계약부서에 내려보냈으며, 최저가 입찰로 계약부서가 진행 할거라고 말하고 있고, 계약관리부서는 중증장애인우선구매 특별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구매 위탁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말은 지역업체가 아니라 타,시도 장애인등록기업으로 장비를 구해할수도 있다는 말이다.

 

서부교육청은 본지취재후 각학교에 알림장을 전달했으며,방송장비 및 차양막설치공사 업체 선정을 절차위반없이 신중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방송담당교사나. 행정실장들은 학교가 원하는 방송장비사양이 있으며 굳이 지역업체가 아니라 타,시도 업체를 선택할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되물었다.

 

방송장비가 공사금액중 80%를 차지하며 장비업체를 타,시도로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 조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실정이다.

 

추후 시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은 방송장비 교체와 방송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후 현장 실사를 통하여 행정적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합리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공사 완료후 따져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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