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17~20일 '2024년 상반기 유료 직업소개소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직업소개소 11개소다.
정기 지도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 서류 작성 여부와 보증보험 갱신 여부, 소개 요금 과다 징수 등 직업 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부조리를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직업소개소는 구인·구직자를 모집해 사람과 일자리를 소개하는 일을 한다. 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인력을 제공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관내에 유료 직업소개소는 하동 5개소, 진교 3개소, 화개 2개소, 고전 1개소이며 2008년 하동읍에 처음 개소한 인력사무소를 비롯해 건설업 공사 현장, 농가 등에 인력을 지원하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해 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수수료를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일자리종합센터를 귀농귀촌지원센터로 이전해 공공·민간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다. 일자리종합센터에 방문해 취업 상담 및 구직 등록 신청을 하면 일자리 정보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구인·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해 지역 사회에 올바른 직업 알선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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